GSP사업 제3년차 연차평가
1. 평가대상 ❍ 연구과제 : 37개 프로젝트 및 75개 세부 프로젝트 사 업 단 | 품 목 | 프로젝트(세부) | 채소종자사업단 | ▪ 배추, 무, 수박, 고추, 파프리카 | 37 (75) |
2. 평가장소 및 일정 ❍ 평가장소 : 유성호텔 라일락홀, 프린스홀 ❍ 평가일정 :‘16. 1. 18.(월) ~ ‘16. 1. 22.(금) 장소 | 1.18.(월) | 1.19.(화) | 1.20.(수) | 1.21(목) | 1.22(금) | 계 | 라일락홀 | 배추(17) | 고추/파프리카(22) | 공통기반/ 단장과제(7) | 46 | 프린스홀 | 무(16) | | 수박 (13) | 29 | 계 | | 75 |
3. 연차평가위원회 구성 ❍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- 인 원 : 5인 이상 ~ 9인 이내 ❍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- 부·청 관계관 : 농림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관계관 - 종자개발 전문가 : 전문평가위원회 후보단을 각 사업단 평가위원 Pool에서 각 품목별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전문평가위원회 인원수의 4배수 이상으로 구성 후 사업단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 *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직전평가(연차)에 참여했던 평가위원 50% 포함 * 추출된 예비후보에서 평가 부적합자나 이해관계자는 제외하고 해당사유를 기재 - 사업기획 및 관리분야·유통 및 마케팅 분야 전문가 : 각 사업단 평가위원 Pool에서 사업기획, 사업관리, 유통, 마케팅 등 전공자(전문기관 가능) 대상으로 사업단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 * 전문가 부족 또는 필요 시 사업단 내부결재를 통해 추가구성 *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등 지침상 위촉 제외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배제 4. 평가절차 및 방법 □ 평가 자료 ❍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 및 프로젝트 연구기관은 연차실적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시스템에 업로드( ~12.29) ❍ 프로젝트 책임자는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의 연차실적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취합하여 사업단에 이메일 제출(~12.29) - 자료는 평가위원이 사전에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 ❍ 평가 기간 중 프로젝트·세부프로젝트별 정량적인 실적을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- 사업단에서는 과제요약서를 평가위원에 제공 □ 평가 진행 ❍ 평가 그룹별로 일관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공통된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- 평가방향, 중점 평가내용, 평가서 작성,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여 성과중심의 엄정한 평가 요청 - 프로젝트 및 세부프로젝트 평가 시 사업단장 또는 사무국장 배석 ❍ 평가는 세부프로젝트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을 기재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- 평가서는 평가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❍ 평가결과는 사업단별로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집계 및 취합 □ 평가단위별 평가점수 배분 ❍ 매우우수(평균점수 90점 이상), 우수(평균점수 80점 이상 90점 미만), 보통(평균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), 미흡(평균점수 50점 이상 60점 미만), 매우미흡(평균점수 50점 미만)으로 분류 5. 과제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□ 과제조정위원회 장소 및 일정 ❍ 평가 장소 : 호텔 인터시티 대전 6층 세미나 1호실 ❍ 위원회 일정 : ‘16. 1. 27.(수) ※ 세부일정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 □ 과제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❍ 구성 : 총 5인으로 구성 - 부·청 담당관, 사업단장, GSP센터장, GSP운영위원 중 2인 (사업단 품종개발 전문가 1, 사업관리 전문가 1) - 위원장은 GSP운영위원인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 ❍ 기능 : 중단 및 조정 대상 프로젝트·세부프로젝트 검토 □ 과제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및 내용 ❍ 대상 세부 프로젝트 책임자의 공개 재발표 - 연차평가결과 하위 15%의 중단검토 대상 세부프로젝트 연구책임자가 연차평가 시 평가의견에 대한 조치 및 보완 방안 중심으로 재발표 - 공개 재발표 시간 : 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 ❍ 과제조정위원회의 과제조정방안 논의 -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상·하위 과제에 따라 조치방안 제안 - 중단 검토 대상 프로젝트·세부프로젝트는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협의 결정 - 연구비 증감, 연구기간 조정, 세부프로젝트 추가 등은 사업단장의 조정의견을 듣고 협의 결정 - 제4차년도 연구비 증액 및 조정 등은 중단과제 연구비와 예산증액 범위 내에서 실시 - 기타 사항은 관련 기준 및 지침과 농기평 매뉴얼에 따라 조치 ❍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마련 - 상·하위 각 15%의 세부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중단 등 제재 또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협의 ❍ 기타 -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상·하위 세부프로젝트의 조치내용 외에 ‘공통기반 과제의 조정과 운영’ 에 관한 심의 실시 6.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□ 조치 방향 ❍ 품목별 프로젝트 및 세부프로젝트 평가 결과에 따라 - 상위과제는 과제 추가, 연구비 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- 하위과제는 지원중단, 통합, 연구비 감액, 연구수당 지급 제한 등 조치 ❍ 상·하위 프로젝트 및 세부프로젝트는 평가결과에 대한 순위를 설정하고 각 15% 이상으로 결정 ❍ 상·하위 프로젝트 및 세부프로젝트에 대한 조치 내용은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결정 7. 추진 일정 ❍ 연차실적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완료 : 12. 29.(화) ❍ 평가위원회 구성, 섭외 및 확정 : 1. 8.(금) ❍ 연차평가 실시 : 1. 18.(월) ∼1. 22.(금) ❍ 연차평가 종합점수 산출 : 1. 25.(월) ∼ 1. 26.(화) ❍ 과제조정위원회 실시 : 1. 27.(수) ❍ 종합점수 산출 및 평가결과 보고 : 1. 30.(금) |